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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부가가치세 고지 제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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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133만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3만8000여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3개월 연장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신고 대상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2019년 7~12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총 215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중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 과세자다. 부동산 임대·매매업자나 유흥업소 운영 사업자는 제외된다.

법인 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97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중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오는 5월27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는 총 3만8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법인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다. 무실적 법인 사업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신고롤 돕기 위해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역 분석 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 분석 자료를 법인 14만곳에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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