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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⑩ '최강욱 靑비서관 기소' 감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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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윤석열 지시로 중앙지검 3차장이 넘겨
법무부, 이성윤 뺀 "날치기 기소" 질타
대검 "총장 권한으로 적법" 즉각 반박, 법무부 감찰 예고… 갈등 예상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당일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라 반박해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비서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2일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기소했다."

 

추 장관은 '감찰' 카드도 빼들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2항에 따라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

 

법무부의 공개 질타 직전 최 비서관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난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법무부가 실제 감찰에 착수할 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다만 지검장을 지휘하는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법무부도 밝혔듯 최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한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13일 이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를 거듭 올렸고, 22일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자 다음날 송 차장 결재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22일 이 지검장과 면담해 기소를 지시하는 등 세 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이 원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에서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가 있지만, 이번 사례에 적용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해온 송 차장은 다음달 3일부터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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