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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기 상실로 전역 vs 여군 복무 의사 [성전환수술 한 육군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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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서 성전환 수술 받고 와 군병원 입원 중
22일 전역심사위원회서 전역 여부 심사
군인권센터,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수술"...육군, "휴가 중 해외여행 승인한 것"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온 남성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성전환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A하사에 대해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육군은 A하사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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