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성매매 알선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영장기각에 이어 두 번이나 구속을 면하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일 청구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2013년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담겨 있다.
경찰로부터 승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개월간 보강수사를 하여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지만 결국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승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