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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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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KBS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황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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