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8℃
  • 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4.4℃
  • 광주 3.7℃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경제

대기업 면세점 1회 갱신 허용

URL복사

기재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0.01% 특허수수료 부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도서·공연 소득공제 대상 포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갱신과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의 방향으로 관세법령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은 5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나 대기업은 아예 갱신이 불가하다. 면세점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면세점부터 갱신 1회를 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갱신이 불허됐던 대기업은 1회 갱신이 가능해지고, 중소·중견기업은 갱신회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이나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기재부 산하로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초 지역별로 특허 수를 공표한다.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생협력방안 마련도 유도한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를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도 손본다.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10분의 1로 줄어든 0.01%만 징수한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 비율을 부과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기존에는 대기업 면세점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50% 이상이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특허를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신규 특허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모든 지역으로의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 시 지방(서울 제외)에만 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한은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에게는 도서·공연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서· 공연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내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차원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85원: 43원)을 반영, 제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연탄이  kg당 36원이고 LNG는 kg당 91.4원이다. 앞으로 유연탄에는 10원 인상된 46원을 물리고 LNG는 68.4원 인하된 23원을 물린다. 이 경우 제세부담금 비율이 현재 1대 2.5에서 2대 1로 역전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