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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격 인터뷰] 윤민섭 박사
“핀테크 육성 없이 4차산업혁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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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발전 위해 일정부분 진입장벽 필요"
"투자자 보호 차원 믿음 가는 협회 만들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P2P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 예·적금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단기간에 회수 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7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법제화 돼 있고 관리주체도 어느 정도 세분화 돼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증권형, 주식형, 대부형, 기부형, 후원형으로 나뉜다. 증권형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회사 등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식형은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 등으로 법안이 마련되면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P2P 금융산업은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P2P 산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없던 형태의 금융산업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이고 새로운 산업이어서 법안을 대부업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및 ‘독립된 법안으로 만들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일례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존부와 담보권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 또는 변호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 누적 대출액을 부풀리고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는 등 부작용을 낳은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P2P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면, 금융산업분야에는 혼돈의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런 혼돈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P2P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모색이 될 것이다.


이런 모색의 일환으로 본지는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기관의 법제연구원인 윤민섭 박사를 만나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다.


Q1. P2P 금융산업은 왜 필요한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핵심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핀테크 기술 중 클라우드 펀딩과 P2P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과 창조적 1인 기업, 아이디어기업,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자금 대출시 부동산 중개사 같은 형태로 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사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평가사들이 활발하게 활성화 된다면 그동안 부동산 위주의 대출에서 지적재산이나 사업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뽑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 많은 일자리 등이 창출 되리라 본다.


고전적인 은행 대출과 신용평가는 돈맥경화를 유발하고 있고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일보다는 부동산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에 열을 올려 정부의 짐이 되고 있지만 P2P 대출은 정부가 시스템 안에서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Q2. P2P 업체·P2P협회 및 정부의 역할은.


축구를 할 때 축구 경기장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심판이 하는 일과 선수가 하는 일 그리고 관중이 하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 심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선수는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이며 관중은 좋은 경기를 보기위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 지금은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개입이 늦은 면이 있다. 시장 초창기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심판을 볼 것인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연구도 해야 하며, 각 부분에서 P2P 산업 육성에 뜻이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쳐야 했지만 이런 역할을 시장이 적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협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 통에 자문위원회가 거수기 역할 밖에 안 되는 형국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보니 지금 P2P 금융산업이 위축 되고 있으나, 대세인 P2P 산업은 결국 다시 살아나리라 본다. 현재 정부당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지만, 협회는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지 않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을 해야 ‘업체들을 위한 협회’가 아닌 ‘정부, 업체, 관중 모든 이들을 만족 시키는 협회’가 될 것이라 본다.


Q3. 향후,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다. 자금 한도액이 적어 누구나 진입을 해서 생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일정부분 진입장벽을 둬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회 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기존의 금융산업과 P2P 산업과의 융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하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도 일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방식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일정부분 기금 형태로 만드는 노력, 즉 업체들의 파산과 기타 사고에 대한 대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실하고 믿음이 가는 협회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기존의 협회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고 있는 형국이라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자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법제화시키고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윤민섭 박사 프로필


- 소비자보호원 법제 연구원
-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T/F 자문 위원
- 2015년 UNCITRAL WG Ⅲ 한국대표부
- 한국P2P금융협회 자문위원
-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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