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비방 메시지를 200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선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 부과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따라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구청장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이 전파하는 글은 신뢰성이 커서 파급력이 크다"며 "글의 취지나 부정적 표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선 "이런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고 판결했다.
8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며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복사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법원(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신 구청장과 같은 단톡방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