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6.4℃
  • 맑음울산 6.4℃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7.2℃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3.9℃
  • 구름조금금산 4.6℃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기고

삼성 이재용 재판, 뻔한 유전무죄식 법원 판결

URL복사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용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늘 날의 한국 자본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류라는 삼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날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시민의 상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 입장의 연장이 최순실의 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즉, 삼성의 최순실 일가의 재단, 승마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구체적 협조-국민연금의 무리한 찬성 의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의 법정에서는 “정경유착”형 뇌물죄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고, 정 판사는 판결문에 솔직히 적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른바 “0차 독대는 없다”는 이재용의 주장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범죄 피의자의 주장만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는 무시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정 판사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고, 공정한 심판이고, 법관의 윤리인 모양이다.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며 심판, 그리고 윤리이다.

나아가 국회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무시로 하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미국식으로, 판사와 검사를 직접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희망한다. 그래야, 정형식 판사와 같이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는 사라질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