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전면 파업과 사업자의 직장폐쇄와 사설용역 동원 등으로 급박한 대치상태에 놓인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파업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노조사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노사갈등외에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공개활동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충남 인권위원회, 언론 등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은 교섭명령과 함께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을 정도로 위중한 사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시민연대회의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용역과 경찰력의 투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사전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의 고의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충남 인권위원회도 같은 날 이 회사 정문앞에서 개별 연명한 성명서를 통해 "갑을오토텍(주)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주)의 불법적인 대체생산, 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더위 속에 서민들의 민생이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 켠에서 이같은 극한 투쟁 직전의 상황까지 이른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각 당이 혁신이란 이름아래 저마다 당체제 갖추기에 급급하면서 정쟁에 익숙할 뿐 국가 사회적 이슈에 제정신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때에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주)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회사 관리자, 용역 및 경찰의 대치와 충돌이 무더위 속에 장기화되면서 공장 안 조합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은 정말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2년전 시작된 노조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금속노조 탄압 양상에서는 유성기업 사태와 판박이란 지적도 나온다.
갑을오토텍의 옛 사명은 모딘코리아다. 위니아만도 차량공조사업부가 모태다. 2009년 모딘코리아를 인수한 모기업 갑을상사그룹이 사명을 갑을오토텍으로 변경하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인수 당시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갑을오토텍은 이듬해인 2010년 78억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노조사태의 원흉으로 부상하게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갑을오토텍(주)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용역을 투입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하여 제2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져 왔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올해 3월 단체교섭에서는 사측은 기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대신에 단체협약 전면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이행 촉구 및 단체협약 개악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또 다시 경비용역을 투입했고,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5일 법원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사태로 비화했다. 회사가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노동조합은 지난 8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기록 중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라는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 문건을 세상에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4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문건을 확보, 이미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대체생산과 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폐쇄의 불법적 징후가 농후한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를 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여야 할 경찰은 방패와 차벽으로 집회참가자와 조합원 가족들의 공장출입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노조가 강성일변도로 흐른 것은 일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소속인데다 사측의 태도가 불난데 기름붓듯 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됐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노조사태에서 보아온 불법행위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라 해도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의 접견 및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제2의 백남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
우리 언론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갑을오토텍(주)에서 또 다시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불법적 파업과 노동운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양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어지기를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