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19.2℃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9.8℃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

[단독]국제태권도연맹 한국지부 前 간부 '다량 단증위조' "벌금형"

URL복사

위조단증 팔아 600여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1억6천여만원 편취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제태권도연맹(ITF) 한국지부 전 사무총장 오 모(47)씨가 단증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8일 단증위조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오 씨에 대해 "오 씨가 이 연맹 단증을 위조(사문서위조)하여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오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오 씨가 단증위조사건으로 피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된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오 씨는 국제태권도연맹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 하면서 ITF국제태권도연맹 사무국(영국소재-총재 최중화) 으로부터 발행 받은 단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해왔다.


오 씨는 그러나 발급비용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미 신청된 단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최중화 총재 명의의 단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여명의 유단자들로부터 받은 단증 발행수수료를 포함, 총 1억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해 3월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었다. 


오 씨의 위조단증 판매 행각은 해당 위조 단증을 발행받은 수련생및 사범들이 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짜 단증인 것을 확인하고 본부로 문의 하는과정에서 위조발급 사실이 드러났다.  


오 씨는 당초 검찰 및 재판 진술에서 최중화총재의 권유로 발급했다고 주장해오다 최근에는,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했던 이 연맹 사무처 직원 유 모씨가 자의적으로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맹 최중화 총재의 증언과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반한 최종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연맹 전 한국지부 사무총장 오 씨는 재판진행 중 최 총재가 국제태권도연맹의 마크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위반이라며 고소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ITF국제태권도연맹은 오 씨로부터 가짜단증 발급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식 단증 발급 등을 통해 구제키로 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F 태권도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F국제태권도연맹은 오는 7월26일부터 31일까지 영국에서 세계챔피언십 대회를 진행하며, 내년(2017년) 에는 한국에서 아시아챔피언십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