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신용 ·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일몰제가 5년 더 연장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의원은 ‘신용 ·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그동안 유리지갑인 직장인 등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형행법상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어 2017년부터 해당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몰기한이 연장 될 경우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2016년 돌려받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약 2016년 1조 3,461억원에서 2017년 1조 3,959억원 으로 연평균 1조 3천억원 수준이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 진작과 세원투명화를 위해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6회째 일몰 연장되어 왔을 만큼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돼왔다.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3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의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20년가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 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 중산층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몰연장 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세수구멍을 메우기 위해 일몰연장에 반대한다면 양극화 심화와 극심한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위축의 우를 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영선, 이찬열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