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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보]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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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원금·이자 3개월 유예…용선료 인하협상·해운동맹 가입 유지 등 충족 못하면 종료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한진해운 채권단이 회사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채권단 회의를 연 결과 채권단 100%가 동의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은 이날부터 개시됐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은 ▲산은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종료된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할 예정"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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