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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17시간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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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검찰에서 17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4·13총선에서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2일 오전 950분께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일 오전 247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박 당선인은 취재진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런 사실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부인이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다"면서 "거의 같은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다"라며 얼버무리듯 답했다.

"국민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당선인은 전날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5)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차례에 걸쳐 모두 3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과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방대해 박 당선인이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전남 무안군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총장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달 24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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