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25% 공소시효 끝나

URL복사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시 연말이면 사망자 35% 이상 시효 만료
단순 과실치사 적용때 2월말 기준 55명에서 올 연말 91명으로 늘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4분의 1 가량은 사망 시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소시효 7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말이 되면 전체 사망자 중 35% 가량의 사망 시점이 7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4일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인정인 중 사망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 가운데 사망 시점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년에 도달한 사례는 총 24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2014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차 조사를 진행했고, 환경부는 2014년 7월~2015년 4월 피해자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두 조사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대상자는 총 221명이며, 이중 95명은 사망 피해자로 분류했다.

사망 시점이 7년을 넘긴 피해자는 이달 말이면 28명으로 증가하고 4월말 30명에 이어 5월말 33명에 이르게 된다. 연말까지 사망 시점 7년을 경과한 피해자는 총 34명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 전담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살인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현재로선 검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 사망자는 24명이 되고 전체 사망 피해자의 25%를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형사소송법 253조에서 공소시효는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같은 기준으로 올 연말이 되면 공소시효 7년 만료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 이 비율이 35%를 넘어서게 된다.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 형법상 단순 과실치사로 기소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우려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망 시점이 5년에 달하는 사망 피해자는 총 5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상태다.특히 올 연말에는 피해자가 91명으로 늘어 사실상 거의 모든 피해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된다.

하지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도 "공소시효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현재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집계한 사망 피해자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실태가 저 정도인데 아직 신고를 안했거나 나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물을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은 피해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창수 중앙지검장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59)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드로잉, 조각 등 ‘그리기’에 관한 매체 탐색과 끊임없는 실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일상의 장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립미술관(관장 김보라)이 마련한 '유근택 : 오직 한 사람'전은 유근택의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안성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견 작가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성북구립미술관의 야침산 기획전시"라 밝히고, “동양화와 목판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유근택의 목판에 관한 작업관과 그 세계를 조명하는 첫 전시로, 수십 년 동안 작업해 온 수백 점의 목판 작업들 중, 시기별 상징적인 주요 작품을 선별하여 구성했다”고 소개한다. 전시작은 1980년대 후반에 제작된 초기 작품부터 2024년 최신작을 포함하여 회화, 목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