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3월부터 일선 법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방향' 정책 결정으로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조직 내부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선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는 사법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쌍방향'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사법행정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공포한 규칙에 따르면 현장의 목소리는 4개의 창구를 통해서 전달된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을 담당하는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및 추진, 배경과 관련된 사항을 맡은 사법정책기획위원회가 신설된다.
다만, 규칙에는 4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만 우선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 별도의 분과를 설치할 때는 17명보다 위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위원은 일선 고법원장이 관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위원을 추천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 조회 등의 방법으로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법관들의 자원이나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추천된 위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준수 의무를 진다.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두고 지원단의 단장이나 간사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임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며 "법관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코트넷에 위원회 전용 게시판을 3월 중순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위원 선정, 안건 제안, 위원회 개최 일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법관 사회의 소통과 공감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안건 모집 등 이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