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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뚜기·야쿠르트, "담합 아니다"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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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뚜기·한국야쿠르트 측은 24일 "이번 농심의 판결은 담합이 아니라는 소명이 받아진 것 같다"며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데 향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제기한 2개의 소송은 각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라면값 담합' 판단 자체에 의문을 품으면서 다른 라면업체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면업계에서는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3개 업체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해왔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타 업체도 따라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격인상계획 등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각사의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까지 서로 상시적으로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농심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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