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연맹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따라 219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12명이다. 정성룡, 오범석, 백지훈(이상 수원), 신화용, 박성호(이상 포항), 김진규, 김치우(이상 서울), 김철호(성남), 고창현(울산), 안상현, 이강진(이상 대전), 배효성(경남) 등이다.
또 지난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에 해당하는 선수는 모두 79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 연액의 100%로 최대 3억원이다.
포지션별로는 미드필더가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비수가 77명, 공격수 37명, 골키퍼는 27명이다.
FA 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내년 2월29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이동국의 경우 지난 8일 전북 현대와 2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반면 김병지는 지난 4일 전남 드래곤즈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룡은 해외진출을 노린다. 지난달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정성룡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