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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리병원 첫 승인…의료상업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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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국계 제주도‘녹지국제병원’승인…“투자활 성화”vs“의료체계 훼손”찬반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보건당국이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이다. 비영리 법인인 그간의 의료기관과 달리 일반 영리회사처럼 주주를 모아 자본을 모으고 운영 수익금을 배분하는 식이다.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달러 이상 등만 충족하면 된다. 외국 의사 10% 고용 조항은 폐지됐다.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의료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면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설립을 신청한 녹지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회사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를 사업자로 내세워 병원 설립을 신청했다. 국제녹지병원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과 피부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여부·사업자범법행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과 의료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한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에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 항변한다.

이번 승인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병원비 문턱을 낮추고 제2의 메르스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병원, 영리병원 설립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업주체로 되어있는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기업"이라며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투자를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병원들이 국내법을 우회해 영리병원 설립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 아니라 국내 개인병원들이 외국 자본과 합작해 세우려는 국내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제 설계와 운영을 전담하는 제2투자자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배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 B성형외과가 있다"며 "정부가 우회로 영리병원 통로를 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반해 정부는 "우회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는 BCC와 국내 B성형외과를 직접 연결 지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B성형외과가 녹지국제병원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지분관계나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며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체계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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