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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화점 마트에서 흐르는 캐럴송…저작권료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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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크리스시즌을 맞아 백화점, 마트 등에서 캐럴송을 많이 틀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들리는 캐럴송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을까.

결론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체 제작을 한 캐럴송은 음원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재생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를 다뤘다.

대법원은 백화점에서 트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령에서 규정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연보상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음원 사용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백화점·마트 등은 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내고 캐럴송을 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럴송을 틀지 않았을 경우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과 마트의 경우 KT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과 마트는 매달 저작권료로 1300여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마트는 현재도 고객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캐럴을 다수 틀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올 경우 캐럴송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KT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현대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돈'내고 음원을 틀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KT 뮤직을 이용하는 한편 저작권료를 지불키로 했다.

현재는 3곡에 1곡 꼴로 캐럴송을 틀고 있으며 향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수록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돈 내고 캐럴을 튼다는 계획이다.

돈을 안내고 고객들에게 캐럴송을 틀고 있는 유통업체도 존재한다.

이마트는 저작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캐럴송을 틀고 있다. 캐럴송과 함께 나오는 음악은 '이마트송'이다.

이마트 브랜드 송은 현재 10여곡이 제작된 상태다. 이마트의 이미지를 동요로 풀어내기도 했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특징이다. 이마트 측은 '돈'을 내면서까지 캐럴송을 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럴송을 틀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만끽하지 못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캐럴로 분위기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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