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각종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이용해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한도액, 절세 '팁',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15%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의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보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에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따로 챙겨야 한다.
또 교육비 중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만으로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 제공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작성하고 회사로 '간편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옮긴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