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stress rate)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같은 원칙은 2월 수도권부터, 5월에는 비수도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단 아파트 집단대출은 예외다.
금융당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뤄질 신규 주담 대부터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는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기존 만기상환의 과도한 부담과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크게 4가지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단 신규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차주의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경감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를 통한 상환능력 평가가 이뤄진다.
현재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최저생계비 등이 대출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도 사용되지만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다. 가산 금리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하는 금리로, 실제 금리에 상승가능 금리를 더해 상승가능 DTI를 산출해 대출 방식이나 규모를 가늠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한다.
이를 위해 상승가능 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신규 주담대에 대해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등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새로운 여신심사 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적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후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직원과의 직접 상담 없이도 제도의 개요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대화식 자동안내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