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천700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사 대표 B씨(48) 등 4명을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 강남구에 A회사 사무실을 차린 뒤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5개월에 50%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만5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만5천여차례에 걸쳐 총 1천7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방문판매업 경험자를 판매원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제로매니저, 슈퍼매니저, 원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매주 7.5%씩 20주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고비율 수익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별도의 수익기반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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