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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보험상품, 1년 내 해지 땐 최대 9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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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확정…내년부터 보험료 자율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 1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은 1년차 때 해지해도 납입금액 중 최대 9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험상품 가격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재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27일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를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에 따르면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이 설계사는 50%수준,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각각 70%와 100%까지 확대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년차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늘어난다.

방카슈랑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은 일반 설계사보다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1년차 환급률이 방카슈랑스는 86%, 온라인은 93%까지로 약 30%포인트 개선된다.

이로써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의 25종(31%)의 1년차 환급률은 90%를 넘을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격의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된다.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어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30%으로 확대된 뒤 2017년에는 폐지된다.

더욱이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현행 30%에서 내년 50%로 늘어난 후 2017년에 폐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25%에서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된 뒤 2018년에 조건부로 자율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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