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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한의사 4박5일' 자격증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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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미국에서 즉시 개업할 수 있다'고 속여 '한의사 자격증 장사'를 한 혐의(사기)로 '미국 대체의학인준협회(AAMCA.America Alternative Medicine Certification Association)' 회장 박모(37)씨를 구속하고, 응시자를 모집해 준 김모(5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총장으로 돼 있는 괌의 이스트웨스트대학을 통해 한의학 학위 장사를 했으며, AAMCA는 '유령 법인(paper company)'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미국 공인회계사처럼 한의사 시험도 미국령 괌에서 볼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개업도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서울 종로에서 최면치료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4박5일이면 (한의사 자격증 취득이)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로 응시자를 모았다는 것이다.
국제범죄수사대 남궁숙 경위는 "미국에는 의사(medical doctor) 개념의 한의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주에서 침구사 자격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의학 분야는 '상호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내려져 있다. 그러나 박씨는 'FTA 추진 시민단체 대표' 명함까지 나눠 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경찰이 박씨로부터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트웨스트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태권도학과 신입생 및 편입생을 선발한다는 광고를 해 왔다. 박씨는 모집요강뿐만 아니라 장학생 선발 서류까지 만들어 놨다. 경찰은 박씨가 태권도 학과를 통해서도 학위 장사를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침구사만 인정하는)미국에 한의학을 널리 전파하고, 태권도학과까지 갖춘 종합대학을 만들려 했는데 경찰이 다 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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