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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동절기 학원등 불법행위 특별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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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액수강료, 징수,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과태료 증과 처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종료와 더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고액수강료 징수, 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성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대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평생체육과 등에 동 계획을 전달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하절기(’07.7.9~8.3)에 전국적으로 총4,49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말소(12건), 교습정지(79건), 경고․시정명령(1,364건), 벌점부과(665건), 과태료 부과(90건), 고발 등 기타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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