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일명 '부탄가스 테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이모(15)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군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친구들과 담임교사에게 사죄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군 측 변호인은 이에 "이군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어른들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요즘은 중학생들이 전학을 가려고 하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이군 역시 입시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전학을 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군은 중학교 때까지 반장선거에 나갈 정도로 잘 생활했지만 갑작스런 학업부진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꼈다"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목 받으려는 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군이 범행 장소로 빈 교실을 택한 것은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이군에게 범행의 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군 측 변호인은 "이군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와 이군의 주치의 의견에 따르면 충분히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군 스스로도 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며 "가족들도 이군에게 적합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군의 장래를 위해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줄곧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있던 이군은 변호인이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구치소에 있는 동안 가족들을 못 보는 것이 가장 슬프고 힘들었다"며 "제가 저지른 죄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이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이군 측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심리는 곧장 마무리됐다.
이군 측은 다만 부탄가스 폭발 사건에 앞서 발생했던 서초동 중학교에서의 방화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방화를 결심했던 것은 맞지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포기하고 방화를 위해 준비했던 물건을 태우려다가 뜻과 달리 불이 옮겨 붙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아직 이군이 서초구 소재 중학교 소속인 점에 미뤄 교육부가 산정하는 출석일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군에 대한 보석을 요청했다.
이군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9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 2통을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범행 이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이 종이더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포함해 범행 직후 직접 찍은 동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군은 범행 이후 도주하다 당일 오후 10시23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검거됐다. 이군은 검거 당시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와 폭죽 2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군은 지난 6월에도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군은 이 사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서울 소재 대안학교로의 전학을 권유받았다.
이군은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2월 서초구 소재 중학교로 전학을 간 후 학우관계에 부적응을 겪어왔으며,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서 폭발을 일으키려다 경비가 철저하다고 느끼자 자신이 전학가기 전 학교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