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 촉구하는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 대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의 의혹이 증폭됨으로써, 기존 수사지휘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만 진행 경과는 상황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기획관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던 `삼성 비자금' 사건은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게 된다. 본부장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임명할 예정이나, 대검 중수부장(사시 22회ㆍ연수원 12기)보다 높은 고검장급 간부 중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의 규모는 본부장이 판단에 따라 구성 형태ㆍ운영 방식 등을 결정한다. 김 기획관은 "특별수사ㆍ감찰본부는 대검 소속이지만 독립해 수사해 나갈 것이다. 본부의 구성과 운영은 수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내외부의 변수를 고려하되 국민 여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토대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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