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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목돈마련 동반자'가 되겠다던 ISA, 가입자격 제한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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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자'로 장벽 높여 퇴직자·전업주부·비정규직 근로자 제외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4년 전 퇴직한 이모(63)씨는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내년 도입된다는 소식에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추후 ISA를 노후대비 통장으로 이용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문의를 마친 그는 비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ISA가 내년에 도입될 경우 직전연도, 즉 올해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전 회사를 그만둔 퇴직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것.

이씨는 "30년 가까이 치열한 직장생활을 한 끝에 이제 겨우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게 됐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실망이 크다"며 "혜택을 받고 싶으면 나 같은 60대도 다시 취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정책이 실제 노후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퇴직자들은 이미 회사 생활을 할 때 충실히 세금을 냈다"며 "퇴직한 것도 서러운데 정부로부터 이런 대접까지 받으니 한층 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마련한 세제혜택 프로그램이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입 대상자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 2000만원까지 담아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5년 만기 인출 때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수익은 분리과세 9.9%(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3월께 도입될 예정이다.

특정계층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더 넓혀 '목돈마련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ISA 도입 취지는 큰 호응을 얻었다.

단 정부와 금융당국이 ISA 도입 방안에 '직전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자(1인당 1계좌)'라는 가입자격을 두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가입자격에 따르면 퇴직자, 전업주부, 비정규직 근로자, 농어민 등 종잣돈 마련이 절실한 사회 취약계층은 수혜를 받지 못한다. ISA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ISA는 국민들의 목돈마련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이 추진됐다.

ISA 관련 논의가 처음 공식적으로 다뤄진 것은 지난해 9월3일이다.

당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인자산종합관리제도 도입방안 마련'건이 현장건의과제 부분완료과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ISA 도입 최초 건의자는 황성택 토러스턴자산운용 대표다.

황 대표는 '영국의 ISA나 일본의 NISA 등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정부는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해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 9개월 후 대략적인 결과물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중 첫 번째로 'ISA 도입'을 소개했다.

기재부는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미국(70.7%), 일본(60.1%), 영국(49.6%)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저금리 지속 등으로 국민들이 자산형성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형저축, 소득종제장기펀드 등의 세제혜택이 금년말 일몰될 예정인 만큼 ISA 도입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영국 ISA(16세 이상)와 일본 NISA(20세 이상)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서민들에게 목돈 마련의 꿈을 품게 했다.

지난 8월6일 확정된 ISA 제도 도입방안이 발표된 뒤 '전국민의 ISA'는 '특정계층의 ISA'로 돌변했다. 돈 벌고 세금 내는 이에게만 가입자격을 부여하며 상당수의 서민들이 자금 운용의 길을 잃게 됐다.

전문가들은 가입자격이 생겨남으로 인해 ISA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실장은 "앞으로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예정인 만큼 ISA의 가장 큰 도입 목적 중 하나는 노후자금 대비 일 것"이라며 "사실 퇴직자, 농어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노후 소득에 훨씬 취약한 계층인데 이들이 ISA에 들어갈 길이 원천적으로 제한됐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ISA 도입의 핵심이라면 고소득층 보단 사회로부터 소외받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추후 가입자격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 도입 방안에 보면 ISA가 20대에게는 결혼·전세자금통장, 30~40대에게는 주택마련·자녀교육통장, 50대에게는 노후대비 통장 역할을 한다고 소개 돼 있다"며 "취지는 정말 좋은데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상당한 괴리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혼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노후대비 등은 우리 사회 각 연령층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제시한 ISA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비판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다양한 여론은 수렴하고 있다"며 "현행대로라면 농어민은 가입자격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겠다는 기본 방침은 이미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국회에서는 세수 확충이나 불법 증여 예방 등을 위해 오히려 가입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혜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에 한해 ISA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작 필요한 '주니어(Junior) ISA' 도입은 하지 않고 무의미한 혜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세 이상 성인은 이해가 가지만 15~19세면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나이대 청소년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건 결국 주니어 ISA는 도입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내고 있는 매우 특이한 경우의 청소년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소득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저축하는 습관, 장기적인 투자 유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며 "세정 당국 입장의 입장만 반영 된 이런 무의미한 혜택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ISA 도입안에는 주니어 ISA가 포함 돼 있지 않다"며 "15~19세를 의무가입기간 단축에 포함시킨 건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한 청소년들을 자금시장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장지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펀드는 아동의 금융지식 제고 외에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서 명목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학자금마련 등 아동을 위한 미래소득으로써 영국의 사례처럼 어린이펀드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1월 11월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투자계좌인 주니어 ISA를 시행하고 있다. 16세 이하 아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친권자, 직계존비속, 친구 등이 연간 3600파운드(약 6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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