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제니퍼 로렌스, 할리우드 여배우 출연료 '성차별' 비판 글 올려

URL복사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영화 '헝거게임' 등에 출연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동료 남성 배우들보다 출연료를 적게 받는 업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렌스는 미국 이메일 상담 사이트 '레니(Lenny)'에 글을 올려 출연료 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BBC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렌스는 "소니픽처스 전산시스템이 해킹돼 이메일이 유출됐을 때 내가 동료 남성 배우들보다 훨씬 적은 출연료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가 빨리 포기해 협상에 실패한 사실에 화가 났다"고 적었다.

로렌스는 이어 "성격이 까다롭거나 파탄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 의견을 좋게 표현하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했다"며 "동료 남성 배우들은 이 같은 걱정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올라온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로 이메일이 유출됐었다. 이후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에이미 파스칼 소니 공동회장이 보냈던 이메일로, 로렌스와 또 다른 여배우 에이미 애덤스가 2013년 개봉한 영화 '아메리칸 허슬'에 출연한 다른 남성 배우들보다 훨씬 적은 출연료를 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각) LA타임즈는 로렌스가 '아메리칸 허슬' 상영 수익의 7%를 받은 반면 브래들리 쿠퍼와 크리스천 베일, 제러미 러너 등 함께 출연한 남성 배우들은 9%를 받은 사실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주 또 다른 헐리우드 여배우 메릴 스트립도 출연료 차별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정임금법(Fair Pay Act)이 발효되며 이 같은 성차별이 완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임금법은 같은 분야에서 비슷하게 일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임금 수준을 맞춰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최근 출연료 차별 논란이 불거진 할리우드를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퍼트리샤 아퀘트는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임금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아퀘트는 타임지의 인터뷰에서 "로렌스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료 남성 배우들보다 적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소니픽처스 이메일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는 할리우드 업계 관행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수상 소감에도 "여성의 동일 임금과 평등권을 위해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매수한 후 양육 과정서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내주고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