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를 상습 투여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각상태서 210여명의 환자를 중절수술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해수 부장검사)는 14일 환각작용을 일으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와 마취제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산부인과 의사 S(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올해 초부터 9월 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진정제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과 마취제인 치오펜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2004년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5천80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보다 2배나 환각 작용이 강한 진통제 날부핀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투약하도록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마약류를 투약했던 기간에 210여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으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9월 4일에도 환각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9월 S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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