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확인되면 한화S&C로 시작된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를 비롯해 한진, 현대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엄중 조치하고,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 확인되는 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김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화증권은 한화S&C를 통하지 않으면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통행세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한화S&C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한화S&C를 제외하고) 현재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 중인 대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에 한진, 현대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40개 대기업 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5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지주회사인 LG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대 기업집단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계열사가 절반이나 되는데,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친족 간 지분 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전부 빠져나가 규제 자체가 무력화 된 상태"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금년 2월부터 시행돼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키로 된다.
정 위원장은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롯데그룹에서 오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콜택시 업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시장을 점령한 뒤 가격을 올리면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퀵서비스, 부동산앱 등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