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삼성그룹이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 등에게 떡값을 건넸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의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 제공' 의혹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이들 단체가 고발한 인사는 이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또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이다. 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회장 등이 삼성 계열사들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재산 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재용씨 사이의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했음에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도록 조작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특히 "이 회장 등이 계열사별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김 변호사 등 임원 명의의 은행 및 증권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돼 사용됐으며 정치인, 경제부처 및 국세청 공무원, 검사ㆍ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따라서 "이 회장 등이 삼성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불법 행위를 했으며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를 한 점은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 성격상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엄정ㆍ신속ㆍ성실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어디에 배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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