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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일곤 “차 안에 유전자 남아있을까봐 불 질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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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일곤(48)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후 이동 과정에서 목적지를 크게 우회해 돌아가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충남 아산시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강도목적으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했다. 주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판단한 김씨는 이후 주로 국도를 이용해 강원 속초, 부산, 울산 등 전국을 오갔다.

울산에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바꿔달고 이동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통행권을 뽑고 톨게이트에 진입한 뒤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해 빠져나오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11일 서울에 진입한 김씨는 차량을 몰고 다니다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을 목격했다. 도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김씨는 경찰이 자신을 쫓는다고 생각, 성동구의 한 골목길로 차를 꺾었다. 이어 인근 후미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 불을 붙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내 유전자가 남아있으면 경찰에 붙잡힐 거로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애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빠져나온 김씨는 왕십리로 향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장한평으로 이동한 뒤 다시 신답사거리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는 등 동선을 복잡하게 꾸몄다. 인근에서 식사를 마친 김씨는 오후 9시11분께 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검거 전날인 16일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의 이동 동선 추적을 위해 택시 GP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하지만 김씨는 추적 중이던 경찰이 아닌 시민의 제보로 17일 오전 11시5분께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상 김씨의 동선 파악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가 검거 직전 동물병원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면 검거에 얼마나 더 많은 날이 걸렸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9일에 계약, 같은 달 27일 짐을 챙겨 나간 최종 거주지인 광진구 화양사거리 고시원의 존재 여부를 검거 후 김씨의 진술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김씨의 동선에 대해서도 진술에 의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김씨가 조사 중 다른 조사관이 들어서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물을 건네면 "죽을 놈이 무슨 물을 먹느냐"며 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파일러를 통한 범행 심리에 대한 조사도 김씨의 상태에 따라 미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해 등 돌발행동을 할 것에 대비해 근무자들이 매시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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