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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신문 넘쳐난다...859개로 2년간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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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신문은 10월 현재 859개에 달하면서 부실 운영과 특정 집단 대변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시행령이 개정된 2005년 이후 급증했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 인력 두 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세 명 이상을 확보한 인터넷신문은 광역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기준이 이처럼 완화되다 보니 등록제 도입 첫해인 2005년 말 293개이던 인터넷신문 수가 지난해 말 600개, 올해는 10월 현재 800개를 잇따라 넘어섰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이 증가한 데는 사이트 개설이 부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인터넷 업계에선 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수백만원은 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인터넷신문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인터넷신문 관계자는 “수십만원만 들여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인터넷신문이 급증하면서 광고를 차지하기 위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여 존립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기간행물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 오프라인 신문과 달리 인터넷신문에 대한 감시나 규제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인터넷신문이 생산한 기사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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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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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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