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비타민 C가 중금속 제거

URL복사
비타민 C가 체내에 축적된 수은(Hg)이나 납(Pb) 같은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고신대학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가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몸 속에 있는 수은을 배출 시킬 뿐만 아니라, 납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체에 유익한 비타민 C가 중금속 배설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최 교수는 “수은은 한번 축적 되면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양이 늘어나는데, 이번 연구는 일상 생활에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 만으로도 몸 속의 수은 해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27%의 모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일반인의 수은 노출이 심각했다”며 “수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따로비타민 C 제제를 복용해야만 한다. 비타민 C 제제는 정제보다 액제가 인체에 흡수가 빠르므로 시중에 나와있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비타민C 음료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30~80세 사이의 대학병원 방문자 213명을 대상으로 모발검사를 해, 수은이 정상범위 1.5ppm을 초과한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을 하루 2g씩 2회 비타민 C를 경구 섭취시킨 집단과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3개월간 섭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타민 C를 섭취한 그룹의 모발에서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0.383ppm의 수은이 감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