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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발 물러선 신동주,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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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L투자회사' 등기취소 소송전 예상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초 지분 3%를 모아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진 교체'를 안건으로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번 주총을 통해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조직 내 장악력을 확인한 체 주총 종료 후 자리를 떠났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후 기자들에게 "친족 간의 갈등으로 많은 불안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내가 믿는 바를 관철해 나가며 앞으로도 동료 및 거래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이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음을 시사한 신 전 부회장에게 남은 반격카드는 바로 소송전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신 회장이 호텔롯데 주주인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과 관련해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동생이 멋대로 L투자회사 사장에 취임한 것이냐고 화를 내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즉,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면 대표이사 등재 건은 무효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 법무성 등기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 당시 대표이사의 서명과 법인 직인이 필요하지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직인과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이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등기취소 소송과 문서위조죄 고소로 반격해 올 경우 사실상 한일 롯데의 '원리더'로 올라선 신 회장에게는 타격일 수밖에 없으며, '신동빈 체제'로 마무리돼가던 분쟁의 주도권도 향방을 알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카드는 불편한 동거를 하며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경영에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동주·동빈 형제 모두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총을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및 호텔롯데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L투자회사 등 주요 계열사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면서 신 회장이 유리한 입장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모든 계열사에서 분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서 제제를 가하면 신 회장에게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발판으로 계속 저항에 나설 경우 반롯데 정서를 해소하려는 신 회장 측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선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 이후 롯데의 '원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진 신동빈 회장이 향후 후계구도에서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제간 지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신 회장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추가로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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