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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분당신도시 면적 도시공원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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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정해놓고 활용하지 않은 토지 대상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0월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 면적에 육박하는 17.83㎢(539만평)의 토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나 후속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분별한 주택 건립 등을 통해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구별된다.

정부는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일몰 시한이 9월말로 다가오면서 10월부터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는 것이다.

17일 부동산개발정보 제공업체인 지존 등에 따르면 전국 243곳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10월1일 일몰제를 적용받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124곳이다. 면적은 17.83㎢(539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 및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을 비롯해 모두 22곳, 6.71㎢(203만평)로 면적이 가장 넓다.

충남이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3.37㎢(102만평), 전남이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 및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만4000㎡)'을 포함해 35곳에서 3.08㎢(93만1800평) 등이다. .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000㎡)'을 포함해 모두 15곳에서 1.84㎢(55만9000평),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000㎡)'을 포함해 모두 17곳에서 1.54㎢(46만8000평), 경남지역에서는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000㎡)'을 포함해 모두16곳에서 52만1000㎡(15만 8000평)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000㎡)'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000㎡(19만평)가 해당된다.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을 포함해 모두 2곳에서 5만5196㎡(1만6696평),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000㎡(2만평)' 1곳만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충북과 제주에서는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해진다. 매각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비록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했더라도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또 다시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여기에 전국의 각 지자체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에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과 별도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시공원에 대한 추가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2013년 도시계획현황를 보면 전국의 공원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면적은 516.4k㎥(1억5621만1000평)이며 소요비용은 40조8000억원에 달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은 지정된지 10년에서 수십년 된 도시공원"이라며 "도시의 허파와 같은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면적이 공원에서 해제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토지보상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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