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전경연, "기부금 세제 지원, 개인·법인 확대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혜택이 축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제혜택이 축소되면서 개인기부금 감소가 우려된다. 또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어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돼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36만 원밖에 못 받는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어든 탓이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 원인 C씨가 360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1368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768만 원 감소한다.

국내 개인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방식이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다. 극빈자에게 음식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최대 75%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그 이외의 기부액에 대해서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1억 원인 D씨가 3000만 원을 기부하면 프랑스에서는 1980만원까지 공제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50만 원만에 불과하다.

현재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는 기업 수는 1만 곳이 넘는다.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은 약 1조 1499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현재 3000만 원)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