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혜택이 축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제혜택이 축소되면서 개인기부금 감소가 우려된다. 또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어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돼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36만 원밖에 못 받는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어든 탓이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 원인 C씨가 360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1368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768만 원 감소한다.
국내 개인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방식이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다. 극빈자에게 음식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최대 75%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그 이외의 기부액에 대해서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1억 원인 D씨가 3000만 원을 기부하면 프랑스에서는 1980만원까지 공제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50만 원만에 불과하다.
현재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는 기업 수는 1만 곳이 넘는다.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은 약 1조 1499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현재 3000만 원)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