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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물산 소액주주, 우선주 주총 개최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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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가 우선주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소액주주 19명을 대리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종류주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병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종류주총 개최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통상 종류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변경, 합병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총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주 주주가 받을 수 있는 할증 배당액을 액면의 연 50% 수준인 50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액주주와 한누리 법무법인 측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의 지분이 축소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1대 0.3500885으로 기존 1000원을 배당받던 삼성물산 우선주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관 변경 없이 합병계약에 따른 50% 우선 배당이 유·무상 증자나 주식 배당으로 우선주가 신규 발행될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주 주주가 합병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주 주총 개최를 요구할만한 사유가 생긴다.

한누리법무법인 송성현 변호사는 "합병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측면"이라며 "통상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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