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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유사 가격 부풀리기...소비자 부담 18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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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유사가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보고해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했던 기름값이 1870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10년간 기름값 추가부담은 27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상반기에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은 542원이지만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장도가격 50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평균 휘발유 1ℓ 가격은 1477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사 유통마진이 57원이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정유사는 ℓ당 36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3원의 유류세가 더 붙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 금액은 187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랑은 47억9500만ℓ였다.
진 의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추가부담한 금액은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27조625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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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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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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