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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대우조선해양 주식 12.2%, 연내 '매각 절차 돌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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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조선 매각주간사 수수료19억원 올예산 포함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대해 연내 매각 절차 돌입 계획을 지난해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주식 지분 12.2%를 보유 중인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주식 매각시 소요될 '매각 주간사 수수료'를 지난해 심의한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6일 뉴시스가 입수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정무위예산소위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 중 자산매각비 사항에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할 때 매각 주간사에 지불해야 할 예상 수수료'를 포함시켰다.

금융위가 당초 책정한 수수료는 모두 19억5100만원이다. 이는 대우조선 주식 매각에 들어갈 기본수수료와 성과 수수료 등 일체 수수료를 예상 매각 수입 대비 0.5%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제할인율과 기준할인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금융위 측이 제시한 0.5%에서 0.19%포인트 낮춘 0.31%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위는 수수료율 0.31%를 적용,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금액보다 7억4000만원 감액된 12억1100만원을 최종 수수료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부위원장도 "지금까지 관행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대우조선 매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며 이를 수용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현재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 12.2%(2325만5778주)에 대한 매각차익을 약 3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위가 예상한 차익이 당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주당 1만6800원선을 고려해 나온 계산인 만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현 주가를 감안하면 향후 매각시 차익과 그에 따른 수수료 규모는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2013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조선 주식 3282만5316주(17.15%)를 돌려받았고, 같은 해 11월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956만9538주를 주당 3만5550원에 처분했다. 당시 주식 매각으로 회수한 자금은 약 3400억원이다.

금융위가 매각에 소요될 수수료를 올해 예산에 편성한 만큼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시나리오'는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는 산업은행도 멀지 않아 대우조선 매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올해 예산에 대우조선 매각 수수료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올해 대우조선의 매각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이미 작년부터 세운 만큼 내부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동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 본격적인 매각 작업 돌입에 앞서 3조원대 대규모 부실이 발견된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산은의 '실사 후 즉각 매각'에 대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여전히 "대우조선 매각은 꾸준히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회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0년 출자전환 형태로 대우조선에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중간에 자금 회수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현재는 31.5%(6021만7183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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