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심상정, "국세청 신세계 봐주기는 직무유기"

URL복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조치만 하고 이들을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차명보유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06년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으며 추징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