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2007 국제로봇경진대회 성황리 폐막

URL복사
지난 18일부터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의 로봇축제마당인'2007 국제로봇컨테스' 가 21일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제로봇컨테스트는 로봇붐 조성과 지능형로봇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산발적으로 개최되었던 각종 경진대회를 하나의 대회로 통합한 행사로, 올해 대회는 규모면에서 1개 세부대회 8개 종목이 늘어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그랜드챌린지, 로봇피아드, 휴머노이드 로봇경진, 로보페스트, 지능형 SoC로봇워, FIRA 챌린지컵, 로봇페스티벌, URC로봇경진대회 등 8개 세부대회(29개 종목)가 열렸다.
총 3,250개팀이 참가하여 656개팀이 이번 본선 대회에서 각 분야의 최강자를 가리게 되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자부 장관상 등 총 117점의 상과 7,30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의 대통령상은 ‘휴머노이드’ 부문에서 종합우승한 한국기술교육대 ‘가제트’팀이, 국무총리상은 ‘지능형 SoC로봇워’의 탱크로봇부문에서 우승한 경희대 ‘Sandi 2007’팀이 차지했다.
특히, ‘가제트’팀은 휴머노이드 격투, 컬링, 농구, 장애물, 서바이벌 등 5개 종목에서 우승하여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함에 따라 휴머노이드 부문의 강자로 떠 올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이밖에도 전투로봇대회, 로봇축구대회, 탱크로봇 및 태권로봇경진, URC로봇경진 등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경기가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7만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기심과 눈길을 끌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제로봇컨테스트는 지능형로봇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향후 로봇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 대회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져 세계적인 로봇대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