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SM "엑소 크리스, 중국활동은 불법" 소송 제기

URL복사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가 중국 내에서 연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 '엑소' 멤버 크리스 및 크리스를 광고모델로 선정한 광고주, 크리스가 출연한 영화의 제작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는 크리스의 독점적,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회사라며 소송이 전날 중국 베이징 법원에서 정식 입안됐다고 밝혔다. 크리스의 중국 내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해 5월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크리스가 이후 팀을 무단 이탈, 엑소 활동으로 얻어진 인지도를 활용해 각종 영화, 광고, 행사, 시상식 등에 불법적으로 출연해왔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활동들은 SM과 엑소 멤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 왔다"며 "동시에 SM과 여러 국내외 제휴사들 간의 계약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해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 및 다른 멤버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도덕불량 행위이자 법률남용행위"라는 것이다.

SM과 크리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SM의 판단이다.

SM 관계자는 "전속 계약 기간 내에 무단으로 진행한 모든 상업 활동, 광고모델 활동 및 영화 촬영 등 모든 연예활동은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당사는 필히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크리스의 위약 행위를 부화뇌동한 회사 및 개인 역시 SM과 엑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당사는 모든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M은 지난 5월에도 엑소 멤버 루한 및 루한을 광고모델로 쓴 광고주 상해한속화장품유한회사 및 북경푸티커과학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침권(권리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루한은 지난해 10월 크리스와 한국 내 동일 법무법인을 통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