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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동 통신사 누드 영상물 상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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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위해 경쟁적으로 성인컨텐츠 판매



방어벽 허술해 청소년들까지 악영향 끼쳐


최근 종군위안부를 소재로 한 이승연누드가 사회적 비난을 받은 후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누드열풍이 잠시 주춤세를 이루고 있으나 연예인
누드를 이용한 한탕주의는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상열기 속에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의 이동통신 3사가 돈벌이를
위한 연예인 누드 서비스 경쟁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성인컨테츠는 방어벽이 허술해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명 연예인 10여명 ‘벗기 경쟁’ 가세



SK텔레콤을 비롯, KTF와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연예인 10여명의 누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성인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연예인 누드열풍에 불을 지핀 주인공은 탤런트 성현아. 기존에 무명 모델의 누드에 대한 틀을 깨고 미스코리아 출신 스타가 과감하게‘벗었다’는
사실이 큰 화제를 불러 모은후 지난해 4월 영화배우 권민중이 누드영상을 찍고 부터 본격적인 연예인 누드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후 연예인
누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자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누드촬영에 돌입했다. 탤런트 함소원과 이지현 이정민 등과 가수 이혜영 이주현
김지현 황혜영 루루 등 10여명의 연예인이‘벗기 경쟁’에 가세했다.



‘돈벌이 상술’에 치달은 이통사와 연예기획사, 컨텐츠 제공업체 등의 누드서비스는 지난 2월 탤런트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파문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최초 플레이보이 모델 1호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델 이사비와 에로배우 출신 연기자 정세희의 누드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등 당분간 연예인 누드가 기획, 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돈’ 된다는 계산 깔려 있어



연예인 누드사업이 확산되는 것은‘돈’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연예기획사·모바일 컨텐츠업체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기획, 제작된다. 업계는 모바일 컨텐츠를 통한 누드 영상이 각광을 받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컨텐츠 판매보다 해킹 위험이 적고 결제가 간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의 발전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져 정지영상은 물론 동영상까지 내려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연예기획사가 누드서비스로 1명당 보통 수십억원에서 100억까지 벌어들였다는 말들이 흘러다니고 있을 정도다.



누드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보통 정보이용료의 10%를 이동통신사가, 나머지는 연예기획사와 컨텐츠 제공업체 등이 갖는다. 업계는 사실상
연예인 누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성인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연예인
누드는 수많은 모바일 컨텐츠 중 일부이고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누드 영상도 하나의 모바일 컨텐츠 산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바일 컨텐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명한다. 이와함께 KTF 관계자는 “수익규모가 적은데도 서비스를 하는 것은 가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면서 “연예인 누드 서비스를
타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지 않으면 고객만족을 실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동통신사는 10%의 정보이용료 외에 무선인터넷 사용료를 따로 챙기고 있어 이통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익성보다는 훨씬 높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가입자 변경내용 등 관리 필요



이같은 누드서비스와 관련, 시민·소비자단체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 형제 등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요금도
보호자가 내고 있어 성인사이트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YMCA 자체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부모나 친척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성인컨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인컨텐츠 이용이 제한
돼 있다. 부모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은 초기 접속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인인증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성인컨텐츠 이용이 완전히 차단돼 있지는 않다. 부모 동의서를 갖추는 등 소정의 양식만 대리점에 갖다 주면 가입자와 실사용자
명의를 부모이름으로 할 수 있어 성인 컨텐츠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모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성인컨텐츠에
접속할 수 있다. 한 번 접속한 후에는 비밀번호만 설정해 두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떻게든 접근을 하려는 청소년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청소년 이용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2~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자 변경 등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리를 해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내용들의 홍보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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