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론스타 '허위감자설' 법정 증언 확보

URL복사
론스타의 주가조작 개입이 베일을 벗고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 법원 형사합의 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회원씨 속행공판에서 외환카드 합병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현 외환은행 이모 부장은 '론스타가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달용 당시 행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자 계획을 밝혔지만 그 직후에 매각 주간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직원이 감자 계획이 없다는 e-메일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외환은행 실무자가 한 말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위해 거짓 감자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 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e-메일은 당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관계자는 빠지고 김앤장과 론스타 측 대리인인 마이클 톰슨, 매각 자문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측의 3자 회의가 열린 결과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시 이 내용이 '감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돼 외부로 유출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해 일부러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게 한글로 번역해 보고하면서 이 문장을 누락시켰다"고도 말했다. 이씨의 이같은 증언은 외환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 론스타 측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실무자의 최초 법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지난 1월 유씨가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며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