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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맥주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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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활자 크기가 커지고,맥주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표기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크기가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지며 표시되는 장소도 주표시면에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도 병행된다. 또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가 추가, 현행 제조일자만 표시하던 것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100g 당 0.5g이하일 때만 제로(0)로 표시하도록 돼 있던 것에서 0.2g 미만일 때 제로(0)로 표시하도록 하고 강조를 위해 '저 트랜스지방'이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부터는 영양성분표시 단위도 1회 제공량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유통기한 의무표시대상품목이 아닌 단순가공한 수산물 등 자연산물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금지된다. 최근 수산물 등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한 뒤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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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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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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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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