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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16 '화학조미료 안먹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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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조미료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천연조미료의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열린다.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연맹(IOCU)에서 정한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시는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시민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54.5%가 하루에 1번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학조미료의 다른 이름인 복합조미료, 핵산조미료 사용을 감소시키고, 천연 조미료 등을 사용하는 등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학조미료는 과다 사용할 경우 어린이 뇌손상, 중국음식 증후군, 천식유발 등이 우려되며,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토피 질환 등에 민감하게 나타나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가공 식품이나 외식 선택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오전 11시부터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에 대한 소개와 화학 조미료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외식업체와 가정에서 조미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시민이나 외식업체에서 흔히 화학조미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복합조미료, 핵산조미료도 화학조미료라는 인식 개선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한다.
시민과 외식업체에 ‘화학조미료 사용 반으로 줄여요!’, ‘우리 몸은 천연 조미료를 좋아해요’를 주제로 퍼포먼스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조미료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1.0%가 화학 조미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93.7%가 현재 화학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 하고 있는 외식업체는 6.7%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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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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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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