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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은행 직장 6명 중 1명은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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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신의 직장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대표적인 ‘신의 직장’인 산업은행이 직원 6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억대 연봉자 비율이 시중은행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SC제일ㆍ한국씨티ㆍ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경남ㆍ대구ㆍ부산ㆍ제주ㆍ광주ㆍ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 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및 농협ㆍ수협 등 5개 특수은행 직원 11만9491명 중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은 3697명으로 집계돼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 2408명 중 406명(16.9%)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18개 은행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수출입은행은 642명의 직원 중 74명이 억대 연봉자로 비율이 11.5%에 달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억대 연봉자만 은행 전체의 15.7%다. 산업은행의 억대 연봉자는 2004년 231명에서 2006년 406명으로 배 가량 늘었고 억대 연봉자 비율은 10.3%에서 16.9%로 급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100% 출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방만한 경영으로 억대 연봉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 공기업 연봉과 후생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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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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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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